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힘 모았다

유순상 기자 2023. 12. 14. 0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혜를 모았다.

14일 군에 따르면 전날 소회의실에서 박경찬 태안부군수와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 등 충남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 태스크포스팀 회의
화력·원자력발전 탄력세율 미적용 불합리
박경수 부군수 등 회의 참석자들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혜를 모았다.

14일 군에 따르면 전날 소회의실에서 박경찬 태안부군수와 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 등 충남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1년 12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전력발전량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당초 군이 요구한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지역발전시설세 화력발전 탄력세율 도입·적용의 당위성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탄력세율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성질상 허용되는 모든 세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법 입법 취지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전시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태안군 등 관계 지자체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서고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 토론, 타 시도 지자체와 연계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라며 “대응논리 개발과 관계 지자체와의 연계 등 결실을 맺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y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