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구제…누적 1만명 육박

방윤영 기자 2023. 12.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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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419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이 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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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419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는 978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564건을 심의해 총 41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결된 5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이 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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