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농민수당 60만원 지급.. 농가 1만1000곳 대상

최수상 2023. 12.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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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8일~22일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 1만 1000여 명을 선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도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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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공약사항.. 총 65억원 규모
지역농가 안정 위한 농민복지사업 일환
울산서도 농민수당 60만원 지급.. 농가 1만1000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8일~22일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1만 1000여 농가로 총 65억원이 지급된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만 해당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뜻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 1만 1000여 명을 선정했다.

농민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지급계좌로 오는 18일~22일 사이에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도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는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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