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김장욱 2023. 12. 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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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위해 공무원 등에 뇌물 제공 혐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 있다고 판단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하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특히 김태오 회장에게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이 있다고 판단,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인 상무 A씨와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의 부행장 C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 중 한 곳이고 최근엔 시중은행 전환에 나아가면서 지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대구은행이 금융기관의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자 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후진적인 문화를 따라서 뇌물을 제공하면서 인허가를 받으려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구은행과 대한민국 신뢰도와 국격을 실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은 계획적으로 진행됐고 교부된 뇌물 금액 42억원이 전액 회수되진 않은 점, 뇌물 범행에 관여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직원들이 법정 진술을 번복하도록 사법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의 관행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고 실제 상업은행 인가를 획득한 점, 개인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 등 4명은 지난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지 인가를 받기 위해 공모하고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지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건네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0년 5월 로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제기한 불법 로비 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재차 부인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의 사기극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상업은행 전환에 있어 사회 공헌을 통한 상업은행 전환 원칙과 규칙이 세워져 있었으므로 어떠한 불법적 동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업은행 전환 로비 자금 제공 혹은 현지 브로커가 전환 자금을 핑계로 사기를 쳤을 가능성 등 두 가지 진실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그 어떤 동기도 없었고 사기극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나라 이상의 거래 행위가 아니라 국제상거래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고 부정한 목적과 이익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면서 "공무원 개인이 아닌 정부기관에 지급된 돈은 뇌물성을 가질 수 없고 사기꾼이 뇌물을 기망을 썼다 해도 수뢰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임직원 측 변호인들 역시 상업은행 전환과 현지 부동산 매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대구은행은 3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크고 복잡한 조직으로 의사결정 집행에 많은 직원이 개입하므로 위법을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현지법인을 위해 불법을 도모할 이유가 없다. 법적 쟁점을 면밀히 파악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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