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 부과…16일부터 납부

이병희 기자 2023. 12. 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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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보다 도내 차량 등록 대수는 2.4%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차례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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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141억원 3.91% 증가
화성 이어 수원, 용인 부과세액 많아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3739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억여 원(3.91%)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보다 도내 차량 등록 대수는 2.4%가량 증가했다.

자동차세 부과세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화성시(329억 원)이며, 수원시(327억 원), 용인시(303억 원)가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차례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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