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기아 자동차 등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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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들이 제작 또는 수입한 차량이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KG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5개 업체의 10개 차종 5만9782대에서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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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업체들이 제작 또는 수입한 차량이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KG모빌리티㈜, 기아㈜,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5개 업체의 10개 차종 5만9782대에서 이상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 토레스 5만8103대에서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능 해제 때 경고음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기아의 카니발 875대에서는 엔진 내 부품 제조 불량으로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드러났다. 혼다 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730대에서는 운전석 안전띠 장치가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지적됐다.
BMW X3 xDrive20i 등 5개 차종 38대에서는 조향장치 연결 기어에 부착된 모터의 고정 불량이 기어 손상으로 이어져 조향력 상실 때문에 안전에 지장을 줄 공산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토요타 GR86 36대는 뒷면 등화장치 설계 오류로 방향지시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주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유한 차량의 시정조치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www.car.go.kr·모바일:m.car.go.kr·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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