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셋째 모자라 1살 막내까지 집어던지고 폭행한 친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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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을 폭행해 두개골 등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5)와 계모 B씨(35)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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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 자녀들을 폭행해 두개골 등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35)와 계모 B씨(35)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4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세, 1세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두개골과 대퇴부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생긴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수령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다른 자녀들의 정신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도구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항소,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피해자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동할 수 없다”면서도 B씨에 대해 “범행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항소심도 부당하다며 각각 상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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