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 나이’ 늘어난다”…정부, 손자녀 만19세→25세 확대키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2. 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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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 범위가 '확'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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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급대상 확대 방침 밝혀
[사진 = 연합뉴스]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 범위가 ‘확’ 늘어날 전망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9세 이상부터 만 25세 미만 손자녀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물론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는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고, 3순위는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다. 이어 4순위는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는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한다.

한편 자녀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아진 바 있다. 이번에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로 높아지면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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