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하다 얼굴에 2도 화상…법원 "의사 과실 인정"

홍효진 기자 2023. 12. 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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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B씨의 병원에서 얼굴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레이저 제모 시술 뒤 얼굴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 정도가 일시적 증상 악화를 지나 깊고 광범위하다. B씨의 시술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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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현)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B씨의 병원에서 얼굴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시술은 B씨가 직접 진행했다.

A씨는 B씨의 진료 과실로 피해를 보았다며, 치료비 375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각종 기록을 고려해 B씨의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레이저 제모 시술 뒤 얼굴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 정도가 일시적 증상 악화를 지나 깊고 광범위하다. B씨의 시술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시술 뒤 피부 손상과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치료 완료까지 사회 활동과 생업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며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375만원과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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