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보다가 '쾅!'…4명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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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휴대전화를 보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14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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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휴대전화를 보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구속됐다.
14일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들은 모두 은퇴를 한두 해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단풍놀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에선 기사 A씨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경찰에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도 2차선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서 가던 대형트럭이 차량 정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에 있던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고 분석을 의뢰한 도로교통공단에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95㎞의 속력으로 승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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