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419건 추가 인정…누적 1만 건 육박

최지혜 2023. 12. 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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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으로 누계 전세사기 피해는 약 1만여 건이 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978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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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피해지원위 전체회의
전세피해 누계 9786건 가결

국토부가 누계 총 1만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총 41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으로 누계 전세사기 피해는 약 1만여 건이 됐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57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요건 미충족으로 65건이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9786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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