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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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헌법상 탄핵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심리 권한은 상원에 있다.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상원 탄핵심리 과정에서 차남 헌터 등을 증언대에 올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을 무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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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탄핵 조사는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다.
미 외신들에 따르면 하원은 오는 14일부터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연말연시 휴가에 돌입하는데, 바로 휴가 시작 전인 이날 표결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공화당은 221석, 민주당은 212석이다.
하원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인 2009~2017년 정책 결정을 통해 가족들이 부당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미 법무부가 부적절하게 방해했다는 게 공화당의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다.
미국 헌법상 탄핵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심리 권한은 상원에 있다.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다.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하원은 탄핵소추장을 만들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여기서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길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아직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아들 헌터가 사업상의 이익을 봤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상원 탄핵심리 과정에서 차남 헌터 등을 증언대에 올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부을 무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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