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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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 씨의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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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남) 씨의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최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A 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으나, 보복살인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일반 살인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진술 등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구입한 시기와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5일 A 씨의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먼저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송명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와 A 씨 범행 사이에 시간 차가 있어 보복살인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A 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이나 계속된 스토킹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동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씨에게 보복살인죄가 적용되면 기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이 적용되면 최소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37·여) 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 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 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 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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