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19명 추가 인정…지금까지 총 9786명

박채영 기자 2023. 12. 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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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내부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천 | 성동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419명이 추가 인정됐다.

14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64건 중 419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5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45명 중 2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786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3%가 가결되고, 8.5%(1008건)는 부결됐으며, 6.3%(746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78건이 있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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