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얘기가 있어요" 40대 성폭행 피해자, 가해 중학생 붙잡은 이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 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JTBC, 채널A 등이 공개한 영상에서 죄수복을 입은 15살 A군이 교도관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 탄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소년범’이다.
그는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때 한 여성이 A군에게 다가갔다. 바로 피해 여성 B씨다.
B씨는 교도관들의 제지에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에게 ‘반성한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B씨는 “이건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걸 그대로 (A군이) 본뜬 것 같다”며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가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군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지켜본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며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라면서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더한 벌을 받길 바란다는 B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B씨는 “살인 미수”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B씨는 “(소년법상 처벌이) 단기간이 있고 장기간이 있는데, 단기간은 사람을 죽여도 2~3년이면 나온다고 한다. 화가 되게 많이 난다”며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안했는데, 변호사를 따로 살 수도 있다고 100% 생각했다”고 JTBC를 통해 말했다.
또 사건이 알려진 직후 B씨는 “더 엽기적인 건 (A군이) 웃는 거다.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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