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내년 1월31일 실시…구의원 일탈로 2명 결원

남승렬 기자 2023. 12. 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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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상실하거나 제명에 따른 결원 2명이 발생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구의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대구 중구의회의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실시된다.

14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잇단 물의로 구의원 2명이 직을 잃은 대구 '중구가 지역구'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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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에 따른 결원 2명이 발생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구의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실시된다. 사진은 지방의원 배지.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직을 상실하거나 제명에 따른 결원 2명이 발생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구의회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대구 중구의회의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실시된다.

14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잇단 물의로 구의원 2명이 직을 잃은 대구 '중구가 지역구' 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진다.

현재 중구의회는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경숙 전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중구가 아닌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 직을 상실했고, 권경숙 전 구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현재 권 전 구의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한편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은 더 늘어나 일각에선 구의원 일탈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중구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동료 구의원들 때문에 주민들의 혈세만 허투루 쓰이게 됐다"며 "구의회 차원에서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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