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병원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인 사위 징역형
정래원 2023. 12. 14. 07:56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에게 불이 붙은 휴지를 던져 두피와 얼굴 등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 측은 퇴마의식 중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는데 장모가 갑자기 움직여 머리에 닿은 것일 뿐 방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퇴마의식 #방화치상 #사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