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위반 올해 112개사…“회사유형별 규정 준수해야” [투자360]

2023. 12. 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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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회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모두 112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한,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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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감사인 선임 관련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 회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기한이나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모두 112곳으로 집계됐다.

감사인 선임 기한을 어긴 회사가 96곳, 절차를 위반한 회사가 16곳이었다. 지난해(189곳) 대비로는 40.7% 감소한 수치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한, 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뒤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현 41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비상상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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