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먹이 주기·만지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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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어 인기인 야생동물 카페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의 전시도 기존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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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 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어 동물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쿤이나 미어캣같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는 동물카페에서 전시할 수 없다. 먹이를 주거나 만지기 올라타기 등의 체험 활동도 금지된다.
법은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가 없는 수준의 교감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승마 같은 경우엔 말이 올라타는 동물이라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 유발을 하는 행위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가 다 금지된다는 건 아니고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이 생기면 해석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수족관에서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앵무목, 꿩과, 거묵목, 독이 없는 뱀 등 일부 종은 공익 기관에서 전시가 가능하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의 전시도 기존과 같이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일부 업체가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논란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전국 야생동물 카페는 240곳(2021년 환경부 전수조사)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당장 문을 닫게될 처지가 된 업주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는다고 토로한다.
운영을 계속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의사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고,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닌 점도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환경부는 14일 이후 불법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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