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길거리 캐럴' 사라진 이유, 알고 보니?

한유진 리포터 2023. 12. 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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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문화연예플러스> 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지만 요즘 길거리에서는 캐럴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시민이 많다"면서, "저작권 때문이 아니라 소음과 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은 60데시벨을 넘으면 과태료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데시벨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음악을 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매장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밖으로 들리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소음규제와는 별개로 난방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에너지 규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업종은 커피·생맥주 전문점 등이지만, 납부 대상이라도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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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리포터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2988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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