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약속"… 서울시,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82곳 적발

신유진 기자 2023. 12. 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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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깜깜이' 사업을 벌인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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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111곳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2개 조합이 적발 돼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사진=뉴스1
#1.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조합가입을 진행해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지주택조합의 전 대표는 가입자들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고 '깜깜이' 사업을 벌인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개 조합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7곳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사전 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과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이렇게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고발 대상은 11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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