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대·유일'… 라이브커머스 5건 중 1건 위법 소지

김은영 기자 2023. 12. 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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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방송 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43건의 법률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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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라이브커머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라이브커머스(방송 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12개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방송된 224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43건의 법률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항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조사 품목은 가공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등 총 6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방송은 31건이었다. 근거 없이 최고·최대·유일 등 극상의 표현 사용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 브랜드에 대한 비난과 부당한 비교(8건), 거짓·과장 표현(4건)이 뒤를 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은 12건에 달했다.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가까운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라이브커머스가 혜택 등 홍보성 멘트로 성급한 결제를 유도하거나 당초 예상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 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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