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창업주'로 잘나가던 정치인, 어떻게 순식간에 몰락했나?
'文사위 특혜 채용' 검찰 수사 속도…법조계 "10년 이상 복역할 수도"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재선 국회의원 이었던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현재 수감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각종 사건에 휘말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147명 채용 청탁…불합격자인데 '합격 처리' 지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등 절차마다 청탁받은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상직은 채용 일정이 시작되면 김유상에게 수시로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를 주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때 피고인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추천이 너무 많아 엑셀 파일로 추천인 명단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때때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인사권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업무가 인사 담당자에게 위임됐는데도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국토부 직원 자녀 부정 채용·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
이 전 의원은 현재 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 공무원 자녀 부정 채용(뇌물공여 혐의),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회사에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4일에 열린다.
◇ 文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검찰, 대가성 입증하나
이 전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그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취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본사가 있는 태국에 머물 때 거주한 콘도 월세 비용, 임금 내역 등이 포함돼 있는 타이이스타젯 비용 지출 내역서와 이 전 의원이 서씨 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했던 인사 라인이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승장구했던 정치인의 몰락…엇갈린 시선
한때 승승장구했던 정치인의 몰락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안타까움과 함께 냉정한 비판이 뒤섞였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전북을 대표한 기업으로서 잘 성장하길 바랐는데 창업주와 전직 대표이사들의 잘못으로 오명을 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인의 길이 아닌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이 결국 다른 지역으로 떠나 안타깝다"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연루된 나머지 3개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년 이상 철창신세를 질 수 있다"며 "특경법상 배임만 보더라도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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