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419건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하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13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하고 총 4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5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564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 중 2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78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 및 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준, 기준금리 3회연속 동결…“내년 세차례 금리인하”(상보)
- 이선균 협박한 여실장의 '공범'…두 달째 신원 파악 안 돼
- 모텔 끌고가던 여성 숨지게 한 40대, 2심서 징역 5년 [그해 오늘]
-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테슬라, 미국서 200만여대 리콜.."오토파일럿 오용 가능성 차단"
- “현 한 번만, 아악” 전청조 체포 순간 공개...애원·발악
- 82년생 교수·01년생 학생 불륜 일파만파...아내가 폭로
- “부르는 게 값”…불수능에 사교육 입시컨설팅 호황
- 신동엽 "이소라와 결혼했으면 3년 안에 이혼했을 것"
- 톰 크루즈, 25세 연하 러시아 셀럽과 열애설…"푹 빠진 듯" 목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