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전년비 40%↓…유의사항은

이용성 2023. 12.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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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한 회사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절차가 다르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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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대형비상장사·비상장사, 규정 달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한 회사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금감원)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된 회사는 112개사로 전년(189개사) 대비 40.7% 줄었다. 다만,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등의 영향으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절차가 다르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권 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회사나 금융사는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상장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 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 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초도감사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계속감사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내년 1월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연다. 아울러 회사 측은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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