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별 감사인 선임 절차 ‘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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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선임 기한이 도래하자, 금융감독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 등 선정 절차가 다르다며 상장사·대형 비상장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을 비롯해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대형 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연속 3개 사업연도는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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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 선임 기한이 도래하자, 금융감독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 등 선정 절차가 다르다며 상장사·대형 비상장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을 비롯해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주권 상장회사는 41개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연속 3개 사업연도는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연속 3개 사업연도는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맺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선임 기한이 다르다.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돼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 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하다. 다만 회사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의 감사가 있을 경우 감사가, 감사가 없으면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 상장법인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감사인 선임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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