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외부감사인 선임 시즌…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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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선임 기한과 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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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한·절차 위반시 감사인 지정될 수도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상이한 선임 기한과 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특히 대형 비상장사로 분류되는 자산 기준이 완화돼, 이 기준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선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임 기한과 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도 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1274곳으로 집계됐다. 외감 대상 회사 수는 회사의 자산 증가, 유한회사 편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만1744곳 ▲2021년 3만3250곳 ▲2022년 3만7519곳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과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다르므로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 41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해야 하며(감사반 불가) 역시 3년 연속 동일 감사인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부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비상장사 중 처음으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은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 기준은 비상장사와 사실상 동일하나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회사의 감사가 있는 경우엔 감사가 선정하되, 감사가 업는 경우엔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절차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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