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검사 때 '비만'으로 4급 받기 어려워진다

허고운 기자 2023.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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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비만'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게 더 까다로워진다.

국방부는 13일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때 키가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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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MI기준 '16 미만/35 이상→15 미만/40 이상' 변경
병역판정검사. 2023.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고도 비만'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게 더 까다로워진다.

국방부는 13일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때 키가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인 경우로 그 기준을 바꿨다.

즉, 현재는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선 그 기준이 121.1㎏이 되는 것이다. 저체중의 경우도 현재는 키 170㎝에 약 48.5㎏ 미만인 경우엔 4급 판정 대상이 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약 45.4㎏ 미만으로 바뀐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검사규칙 개정은 의료기술 변화 등을 반영하는 동시에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규칙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원 중 일부가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규칙 개정엔 병역검사에 맞춰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지난 2008년까지 병역검사시 BMI가 '17 미만 또는 35 이상'일 때 4급으로 판정했다. 이후 2015년부턴 '17 미만 또는 33 이상'으로 바꿨다가 2021년부턴 '16 미만 또는 35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고,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 역시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겨우에만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하고 △뇌전증처럼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2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군에 충분히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은 입대할 수 있도록 하되, 정신질환·심리취약자 등 현역·보충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의 입영·입소는 차단할 것"이라며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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