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막은 '규개위'…섬 택배 '추가요금' 평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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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 예정이었던 정부의 '도서 지역 택배 추가요금' 직접 평가가 무산됐다.
정부가 택배 운임까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규제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조실 규개위는 최근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의 도서 지역 추가요금 직접 평가 기준 등을 '택배 서비스 평가제도'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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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행 예정이었던 정부의 '도서 지역 택배 추가요금' 직접 평가가 무산됐다. 정부가 택배 운임까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규제라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다. 지난해 권익위원회가 택배회사들의 추가요금이 과도하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년여 만에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조실 규개위는 최근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정부의 도서 지역 추가요금 직접 평가 기준 등을 '택배 서비스 평가제도'에서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정부가 택배사들의 운임을 조사해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규개위원은 "정부가 가격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시장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사에서는 택배사들은 추가요금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이 임의로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대형 택배사들은 선박 도선료와 영업소 위탁비 명목으로 원가 제시나 합리적 부과 기준 없이 임의로 추가배송비를 책정했다. 연륙교로 연결된 지역에도 '섬 지역' 추가요금을 부과하거나 일부 섬 지역에는 1만5000원 가까이 추가요금을 물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추가요금 항목만 뺀 채 도서 지역 택배서비스를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맞춰 관련 법령·규칙 등을 정비한 이후 요금항목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요금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요금은 평가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며 "요금 외에 배송 불가 지역, 문전 배송 여부 등 다른 항목으로 도서 지역 서비스를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요금 평가와 함께 심의했던 택배 종사자 보호 기준 변경안도 삭제됐다. 종사자 보호 항목을 늘리는 것은 관련 법률로 위임한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이에 준하는 사항' 범위에서 벗어난 영역이라는 결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는 택배 종사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를 되돌리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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