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상 끝? 온라인도 'g당 얼마' 표시한다…내년 도입,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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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이미 자발적으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단위가격 표시 확대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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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표시제를 온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범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2월 이후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제조업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면서도 마뜩잖은 분위기다. 반면 온라인쇼핑몰 업계에서는 차라리 잘됐다는 분위기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할인율이 바뀔 때마다 바뀐 가격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담당 직원이 들어가서 입력해야 할 텐데 결국 비용이 드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묶음 상품의 경우 단위가격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며 "이러한 제품에 가격을 어떻게 일일이 표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쿠팡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이미 자발적으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격, 판매 단위, 중량 등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단위가격이 계산돼 표시되고 있다.
이들이 직매입하지 않고 위탁받은 상품 일부와 오픈마켓 판매 상품들은 이같은 정보 입력을 판매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일부는 단위가격이 표시되고 있고 일부는 표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위가격 표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된 상황이고 사실상 정보만 입력하면 단순한 산수를 계산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잡아주면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단위가격 표시 의무를 판매자에게 부여할 것이냐, 판매를 중계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향후 정부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대형마트 온라인몰과 같이 직매입 기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표시의무를 사실상 판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쇼핑, 티몬, 위메프와 같이 통신판매중개사업자들은 단위가격 표시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가운데 11번가만 직접 동일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11번가는 플랫폼 사업자가 단위가격을 표시를 책임지는 형태다.
식품제조업체가 직접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자사몰' '브랜드스토어' 등에만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할지, 일반 중·도매인들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지도 연구대상이다.
식품제조업체들은 사실상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상품 포장을 달리하거나 묶음을 달리하는 이른바 '번들플레이션'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효과를 누렸다. 묶음상품을 낱개상품보다 비싸게 파는 식이다.
이같은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식품제조사들이 운영하는 '자사몰'이나 각 오픈마켓 내 '브랜드스토어'에 단위가격표시는 의무화될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중도매인은 상황이 다르다.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며 마진이 붙다 보면 판매가는 판매자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수많은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두고 판매경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단위가격을 표시할 경우 최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일부 판매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단위가격 표시 확대 범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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