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내뿜는 '가짜 필터'와의 전쟁…정부·정치권도 참전
CBS 보도 후 관계자들 무더기 송치
환경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 논의
법률 자문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
매연필터 인증품 관리 시스템 전면 도입
관련법 개정안 2건 국회 상임위 상정
"DPF 장착 관리·감독, 처벌 규정 강화"
▶ 글 싣는 순서 |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⑨[단독]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 ⑩노후경유차 '가짜 DPF 필터' 장착 의혹 사실이었다 ⑪매연 내뿜는 '가짜 필터'와의 전쟁…정부·정치권도 참전 |
노후 경유차 불법 필터에 관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 이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개선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환수 조치·손해배상 청구 검토"…강경 대응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디젤차량용 미인증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와 6개 클리닝업체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당 부분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DPF 제작사 A업체의 책임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환경부는 관련자들이 송치된 업체가 불법 행위로 취득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명확한 환수 대상과 금액 규모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당 지급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억 6천여만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으로 추산됐다.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의 핵심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목적의 클리닝 작업 중 미인증 중국산 필터로의 교체와 허위 증명서 작성' 등이다.
또한 환경부는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도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 혐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범죄 주체, 방식, 피해금액 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며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조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인증품 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법 '개정'도 진행 중
행정처분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의혹이 제기된 뒤 먼저 재발 방지를 위해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미카)'에 인증된 DPF 이력(고유번호)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등을 입법을 통해 강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은 DPF 장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 조치 강화 내용 등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상호 연계된 두 법률의 개정으로 DPF 장착 차량에 대해 3년간 매연 검사를 면제해줬던 혜택을 환경부령(1~2년)으로 줄이고,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사후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게 요지다.
자동차 수시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두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의원 측은 신속한 논의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누적된 안건들에 밀릴 경우 자동 폐기 후 22대 국회를 기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환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불량부품 사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 국민 혈세를 빼먹는 '가짜 매연필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DPF 부착 차량의 성능유지확인 검사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가짜 DPF'를 생산해 불법으로 차량(폐차 차량 포함)에 장착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와 동시에 경찰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여 왔다.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기 위해 DPF 부착 사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한 뒤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3월~6월)해 특정 업체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DPF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우는 방식이다.
노후 경유차 등 매연을 과다 유발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해야 한다. DPF를 통해 미세먼지를 태우면 DPF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이 떨어진다.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DPF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며, 장착 후 3년간 3차례 필터 청소(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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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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