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0 총선 시작,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미룰건가

경기일보 2023. 12.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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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치러질 총선 레이스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120일 전인 12일부터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았다. 등록 첫날 경기지역에서만 102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에선 16명이 등록했다.

그런데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한시라도 빨리, 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려야 하는 신인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의석 수 득실을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을 넘은 지역 6곳이 분구되고,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6곳은 합구된다. 지역구가 조정되거나(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가 조정되는 지역(15곳)도 20곳이다. 경기·인천지역에서는 화성(3→4석)과 평택(2→3석), 하남(1→2석)이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 대상 지역이다. 안산과 부천은 인구 감소에 따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게 된다. 여기에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 3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과 수원병·무, 광명갑·을 등 선거구 경계 조정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21대 총선에서는 39일, 20대에서는 선거를 불과 42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됐다. 어떻게 선거구가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은 반쪽짜리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데도 자기들 맘대로다.

선거제 개편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민주당과 국힘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과 위성정당 방지 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거대 양당이 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소수 야당들의 선거연합이나 제3세력의 신당 창당을 견제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을 하루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선거구도 모른다니 말이 되는가. 자신들의 유불리만 생각해 후보자와 유권자를 무시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건 민주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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