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여전… 서울 82곳서 위반 사례 396건

김주영 2023. 12. 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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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대다수 지역주택조합이 크고 작은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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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조합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대다수 지역주택조합이 크고 작은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에 대한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39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선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사전 표본조사를 한 7곳을 제외한 모든 사업지를 점검한 것이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또는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요 위반 사항은 △조합원 모집 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 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396건 중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2건, 고발 대상은 11건이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과 고발 대상에 대해선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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