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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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를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
북한이탈주민 A씨는 올해 11월 14일 원주시 태장동 자신의 집에서 또다른 북한이탈주민 B(70)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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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를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신건호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
북한이탈주민 A씨는 올해 11월 14일 원주시 태장동 자신의 집에서 또다른 북한이탈주민 B(70)씨와 술을 마시다 금전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의 지원 조치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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