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직원,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 결혼’ 알림문자 보냈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KBS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직원이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알림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직원이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알림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다.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장 또한 "(해당 직원으로부터)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장 명의로는 보낼 수 없고 학교에서는 친목회장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