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직원,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 결혼’ 알림문자 보냈나?

김현주 2023. 12.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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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KBS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직원이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알림 문자를 보냈다.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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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운영위원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결혼 문자 보낸 것 자체가 문제”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한 고등학교 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KBS에 따르면 한 고등학교 직원이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알림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일시와 장소가 공지됐다. 또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다.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25조에 따르면 경조사는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한 기관의 소속 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알릴 수 있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장의 직무관련자로 분류돼 경조사 통지나 경조금품 수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장 또한 "(해당 직원으로부터) 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서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장 명의로는 보낼 수 없고 학교에서는 친목회장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운영위원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결혼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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