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족관 돌고래 보유 금지...만지기·먹이주기도 금지
최기성 2023. 12. 13. 23:16
내일(14일)부터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일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을 수족관에 들일 수 없도록 규정했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흰고래 5마리가 있는데, 이 21마리가 마지막 전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모든 책임은 저의 몫"
- 카카오, 쇄신 위해 첫 여성 CEO 내정..."인적 교체 신호탄"
- '연이율 1,500%' 불법 대부업...철없는 'MZ 조폭' 4명 구속
- 탕후루 만들고 남은 설탕시럽 도로 빗물받이에 버린 직원
- 한국인들 베트남서 마약파티...남은 쿠키 먹은 청소부 3명 쓰러져
- "소녀상 중요성 몰랐다" 美 유튜버 소말리 고개 숙였지만...
- "승강기 전단지 뗐다가"…'검찰 송치'된 여중생의 결말
- [단독] 69억 상속 노렸나?...판결문으로 본 '냉동고 시신' 사건 전말
- 지디도 탄 '사이버 트럭' 사고로 산산조각..."탑승자 전원 생존"
- 사격 김예지, 돌연 선수 생활 접는 '진짜 이유'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