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화방에 '살인 예고' 협박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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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군은 그제(11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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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심사에 출석한 A 군은 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느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그제(11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쓴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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