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피해자가 같은 로펌을? 황의조·형수 쌍방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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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인 형수와 피해자인 황의조가 같은 로펌을 고용한 것인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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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불법촬영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와 그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해자인 형수와 피해자인 황의조가 같은 로펌을 고용한 것인데,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한 사건을 놓고 양쪽의 변호를 대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 등 사건이 왜곡되거나 은폐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B법무법인은 황의조와 A씨의 변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A씨의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한편, 황의조는 신원 불명의 사람이 인터넷상에 사생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받아왔고, 이 사람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이는 그의 친형수로 특정되었으나, 형수 측에서는 ‘해킹을 당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며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영상 속 여성은 해당 영상이 동의하지 않고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며 황의조와 유포자를 고소했다. 황의조는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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