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모의 20대 女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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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 20대 야당 의원이 왕실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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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 20대 야당 의원이 왕실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형사법원은 이날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락차녹 시녹(29) 의원에게 왕실모독죄 위반과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각각 3년 형을 선고했다.
락차녹은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왕 사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락차녹 측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판결 이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신청했다.
외신에 따르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된다.
락차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방콕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선거 당시 혼잡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홍보활동을 해 태국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5월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전진당은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제1당에 올랐다.
하지만 친군부 정당 등 기득권 세력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는 전진당에 반대하면서 당시 전진당 대표였던 피타 림짜른랏 총리 후보가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집권에 실패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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