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법정 선 남경필 장남 “치료받고 아버지와 중독자 돕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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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 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열린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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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13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 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열린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의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틈을 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결국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지사 측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주일 뒤인 이달 20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남 씨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꿈’을 이야기하며 치료와 재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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