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아이들 죽이겠다”…글 쓴 고교생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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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 온라인 채팅방에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13일) 기각됐습니다.
A 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공개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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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 온라인 채팅방에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13일)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반쯤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공개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같은 날 저녁 8시 15분쯤 충남 논산에서 A 군을 체포했는데,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A 군을 석방했으며,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쯤 A 군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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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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