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차량호출·배달앱 종사자도 '피고용인' 분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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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차량호출앱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 종사자가 각종 근로복지 혜택을 적용받는 '피고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EU는 이번 지침을 근거로 특정 앱이 종사자에 대해 급여 제한, 성과 감독, 근무 시간 통제 등 최소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하면 '고용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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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에서 차량호출앱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 종사자가 각종 근로복지 혜택을 적용받는 '피고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 간 이른바 '플랫폼 근로여건 개선 지침'에 대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앱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사실상 자영업자로 일괄 분류됐었다.
EU는 이번 지침을 근거로 특정 앱이 종사자에 대해 급여 제한, 성과 감독, 근무 시간 통제 등 최소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적용하면 '고용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엔 플랫폼 종사자는 피고용인으로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유급휴가, 실업수당 등의 근로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U는 지침 시행 시 역내에서 최소 55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EU가 정한 고용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대로 계속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번 3자 협상 타결은 2021년 말 초안이 발의된 지 약 2년 만에 입법 절차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어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 각각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
EU 입법 종류의 한 형태인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가이드라인 격으로 약 2년 뒤부터 각국에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새 지침 시행으로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고용책임이 강화된다면 유럽에서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약 2년 전 스페인 정부가 자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규제를 가결하자 배달앱 업체인 딜리버루가 현지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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