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혐의 모텔주인…결국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유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으며,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고 조씨에 대해서는 "주된 증거인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살인 교사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를 한 뒤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궁디팡팡해주삼" 유부남 교수와 19세 연하 제자 카톡에 대학 발칵
- 휴대폰보다가 `꽝` 4명 사망…추돌사고 낸 버스기사의 최후
-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초등교실 난입해 폭언한 30대 학부모
- "담배 피우면 뇌가 쪼그라든다"…흡연자 3만명 뇌 봤더니
- 이정후 덕분에 키움 `대박`…소속팀 보상금 450억 받는다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