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 폭탄 숨겨놨지롱~”…단 한번 장난전화 해도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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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에는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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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위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에 타인 건물진입 허용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됐다.
112기본법에는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가 1만2000여 건에 달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부각되면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큰데,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112기본법은 경찰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사건 현장에서 경찰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기존의 건물 진입 등 경찰 긴급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타인의 건물 등에 긴급 출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경찰 판단 하에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에는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생겼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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