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지세 '반반' 낸다…분양업자도 절반 부담

김종력 2023. 12.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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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인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공급업자와 분양받는 사람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지세법에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어 그동안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인지세를 모두 부담해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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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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