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 무면허·음주 뺑소니 사고 낸 군인…“피해자 뇌사”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2.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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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상태였던 A상병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가족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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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A(21)상병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상병은 이날 오전 0시 26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사거리 부근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상태였던 A상병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가족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상병은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청주시 사창동의 자택에서 검거됐다.

A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1%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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