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구속 갈림길에도 여유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2.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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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불법자금 수수 등 혐의
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대의민주주의 근간 훼손”
로비 인지여부 입증이 관건
宋, SNS에 글 올리며 여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예고도
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송영길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송 의원은 “변호사들과 실질 심사 잘 준비하겠습니다”라며 효창공원역 앞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는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또 14일 오후4시에 구속영장청구와 관련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사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 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1년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7억63000만원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선거자금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 금액은 총 8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 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돈봉투를 뿌리고, 식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은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수사의 발단은 앞서 개인비리로 수사를 받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돈봉투 살포를 모의했던 과정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송 전 대표를 도왔던 무소속 윤관석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은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송 전 대표는 더욱 불리해졌다.

박 전 보좌관은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스폰서 김 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장부외 선거자금으로 받은 혐의와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의원 또한 돈 봉투 액수가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도 자신이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경선캠프 선거운동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강씨 측은 “형사적 책임은 총괄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아직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최대 관건은 금품 로비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의 ‘인지 여부’ 입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변호는 친형인 송영천 변호사(66·사법연수원 13기)가 맡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꼽은 바 있다.

‘증거 인멸’ 우려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통화내역도 문자내역도 없는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의 지시로 먹사연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는 법정 진술도 나왔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검사들이 비위로 수사 받을 때 진술 거부하고 핸드폰 없애고 컴퓨터 초기화했다”며 “그런 분들이 일반 국민에게는 이런 걸 하면 증거인멸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구속됐지만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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