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전직 삼성전자 부장 등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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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삼성전자 관계사 직원 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설비업체 직원 방 씨도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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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직 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삼성전자 전 부장 김 모 씨와 삼성전자 관계사 직원 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를 그만 둔 뒤 지난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로 이직해 삼성전자의 16나노급 D램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관계사인 반도체 설비업체 직원 방 씨도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술 유출의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데다, '창신메모리'가 나노급 D램을 양산할 수 있도록 기술격차가 줄면서, 향후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두 사람 외에도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명이 기술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핵심인물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김 전 부장과 방씨가 지난 10월 귀국하며 수사가 급진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장과 방 씨 두 명의 구속 여부는 모레(15일)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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