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절벽’ 50대 이상 은퇴가구, 자녀 결혼자금도 ‘빠듯’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2%뿐
“연금저축 등 노후소득원 확보를”
50대 이상 은퇴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비은퇴가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부족한 노후소득을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13일 공개한 ‘2023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은퇴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105만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비은퇴가구 연소득(6961만원)의 4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퇴가구의 소득은 줄지만 지출 수준은 낮아지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은퇴 후에 자녀 교육비 7749만원, 자녀 결혼비용으로 1억444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은퇴할 때 받을 퇴직 급여는 평균 1억699만원으로,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40~50대가 생각하는 노후준비 1순위는 국민연금(69%)이었지만,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월평균 소득 대비 월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40%다. 실제 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22%로 추정돼,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저축성 보험 등 다양한 노후 소득원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퇴 예정자 중 개인연금이 있는 비율은 46.2%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보험개발원은 “은퇴 준비자는 현행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율(13.2%)과 세액공제 한도금액(600만원)이 더 높아지길 희망한다”면서 은퇴·노후 대비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개발원은 “2023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 효과를 향후 주시하면서,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강화를 검토하는 등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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