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중앙공원, 고발당한 광주시
[KBS 광주] [앵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권 분쟁이 광주시로 번졌습니다.
공동 사업자 가운데 한 회사가 광주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중앙공원 사업은 또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 민간공원.
중앙공원 1지구는 지역 업체 2곳이 포함된 4곳의 기업 연합과 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업자 구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공사는 한양에서 롯데로 바뀌었고 공모 당시 지역 가점 만점을 받은 지역 업체 2곳은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간 치열한 지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광주시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최초 참여자였던 지역 업체 1곳이 광주시의 사업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상배/중앙공원 1지구 분쟁 업체 대표 : "수차례의 사업자 지분 변경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지역 사업자가 49%였는데 이들이 퇴출 되었음에도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발 근거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업 연합의 구성원과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주시의 공모 지침입니다.
여기에 해당 회사의 지분을 인정하는 1심 판결과 롯데의 지분 취득이 정당하냐는 다툼 등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번복 문제에 이어 중앙공원으로 또다시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여러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소송전에 이어 수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만큼 중앙공원 1지구의 아파트 사업은 당분간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토지 기부 채납이 완료된 공원 조성은 아파트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두형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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